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상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 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채은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