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북구청은 납기한내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 포스터 등 관내 아파트 단지에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