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은 입법권 남용이다

등록일 2024-07-03 18:40 게재일 2024-07-04 19면
스크랩버튼
민주당이 지난 2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김영철(서울북부지검 차장)·박상용(수원지검 부부장)·엄희준(부천지청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돼 관련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모두 탄핵해 형사처벌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를 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현재 탄핵안은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 법사위는 곧 해당검사들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위법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처럼 검사들을 증언대에 앉혀놓고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저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피고인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총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상식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일이다. 국회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그 기능과 역할을 빼앗겠다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은 검사를 탄핵할 경우, 민주당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외압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더욱더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해서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