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등 병의원을 하루 수차례 방문하는 속칭 의료쇼핑 행위가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초과하는 외래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제도다.
외래 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금 차등 지급제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는 대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에 따른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일 수차례 다양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를 다니는 속칭 의료 쇼핑 대상자들 중 고령층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이해 부족이 민원 제기의 원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배경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건강한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발표에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바 있다.
복지부 주관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연구용역을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했다.
본인부담률 차등제 예외대상 등 급여기준, 사전·사후관리 세부 실행방안 등 제도설계 정책 지원 방안 검토와 2024년 1월19일부터 28일까지 본인부담률 차등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에 따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다의료 이용이 예상 되는 대상자에게 월 단위로 외래이용 누적횟수, 본인부담금 인상 가능성을 사전 통보하고 안내하게 된다.
연 300회 초과자 등 과대외래이용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정보 제공, 의료이용 현황모니터링 및 맞춤형 상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는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등제 시행 당연 제외 대상은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 질환 산정특례자다.
당연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은 과다의료이용심의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후 결과에 따라 법 적용을 하게 된다.
박윤경 국민건강보험공단영주봉화지사장은 “온오프라인 매체, 여론 주도층을 활용해 제도변경 안내, 과다의료이용 의식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제도변경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장은 이어 “과다한 의료 이용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적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달라”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영주봉화지는 올해 5월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확인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진료를 희망하는 수진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붙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확인 시켜야 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