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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8000만→1억400만원 미만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6-18 18:56 게재일 2024-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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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 확대 <br/>피부미용업·네일아트 등 업종 <br/> 면적 관계없이 적용 대상 포함<br/>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대상에 <br/>‘비철금속류 스크랩’도 추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등 기타 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은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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