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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3곳 운영권 이전 우려 대구경실련 “상인 피해 없어야”

안병욱 기자
등록일 2024-06-16 20:00 게재일 2024-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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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대구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로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내년 초부터 대구시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 이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점포 사용수익권(임차권)이 매매되는 것과 점포전대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입점상인(사용수익권자, 전차자), 사용수익권자(사용수익권자, 전대자)의 점포에 관한 권리는 소멸된다”며 “입점상인·사용수익권자는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면 점포임대차는 전면 금지된다”면서 “지하상가 점포를 전대한 사용수익권자의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대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입점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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