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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돕는다”

한상갑기자
등록일 2024-06-13 19:48 게재일 2024-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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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세대 당 500만 원 지원키로

포항시는 13일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사후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립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이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이상) 입소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1세대 당 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어 자립이 힘들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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