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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 시설 거주인 기초연금 누락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6-04 20:08 게재일 2024-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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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보석·희망마을 65세 이상<br/>미지급 3500만원 뒤늦게 지급<br/>시민단체 “재발 방지대책 촉구”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게 노인 기초연금을 누락해 뒤늦게 지급한 대구행복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보석마을·희망마을이 65세 이상 거주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35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이를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보석마을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로 생계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해당 시설로 지급돼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보장시설 입소인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며 “그런데 이 두 시설에서 일정한 소득없이 거주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제도로, 올해는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에 53만50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보석마을·희망마을 시설장이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보석마을 6명(총 3069만6780원), 희망마을 4명(총 433만6380원)으로 총 3500만원 정도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거주중인 10명이 일정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보석마을·희망마을은 최근 관내 매점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일단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인의 생활과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업무”라며 “대구시는 기초연금 누락 경위 등 일련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행복진흥원 서승엽 사회복지실장은 “기초연금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피해자 보상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자체 사용가능한 금액으로 먼저 보상했다”며 “책임자 징계 등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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