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제정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7일부터 18일까지 12일의 회기로 개회한다.
경산시의회는 상·하반기에 정례회를 40일의 회기로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또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경산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 청취,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다루어진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출 결정액 25억 4222만 9천 원 중 24억 2029만 8550원이다.
심의될 조례안 중 관심을 끄는 경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2명,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