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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사업단 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6-03 20:08 게재일 2024-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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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대학 내 사업단 운영 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를 받은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대 산하 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연구비 등 운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312차례에 걸쳐 사업단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약 2억33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단 명의의 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다시 환불하는 이른바 카드깡 식으로 2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됐고 법률상 피해액 합계가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중 수시로 사업단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해 실질 피해액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사업단과 합의한 점,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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