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북대 산하 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연구비 등 운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312차례에 걸쳐 사업단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약 2억33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단 명의의 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다시 환불하는 이른바 카드깡 식으로 2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됐고 법률상 피해액 합계가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중 수시로 사업단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해 실질 피해액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사업단과 합의한 점,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