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최근 3년 821건 발생<br/>실외기 가동 규정 강화대책 시급”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사망 9명, 부상 66명, 재산 피해 52억 8938만 원으로 조사됐고, 연도별로는 2021년 25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열 배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외기 배풍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발코니실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실외기실 배기창이 닫혀 있다면 열기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어컨 냉방효율이 떨어져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과열로 인한 실외기 공기압축기(compressor) 고장 원인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가동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크기(면적 1.5㎡이상), 형태, 루버 개구율(80% 이상) 기준 등 관련 규정 강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구·군 조례를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