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개편
현재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KAIT의 ‘통신채무 열람 서비스’를 링크 및 팝업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이동해 다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용정보원의 ‘크레잇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는 ‘크레잇포유’를 통해 대출 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연체 정보 등 금융 채무 정보와 함께 통신 연체 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