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2건 추가 적발<br/>53억 공문서 위조-배임·11억 배임<br/>은행 내부 통제 취약점도 점검 중
NH농협은행의 대형 금융사고 2건이 추가 적발됐다. 22일 NH농협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약 53억4400만원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약 11억225만원의 업무상 배임이 각각 발생했다.
총 배임 금액은 64억4625만원이다. 은행은 지난 3월 금융사고 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다.
앞서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초과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는 1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금융사고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부터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뒤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배임사고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농협금융의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통제 취약점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