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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교원보호공제’ 실효성 키운다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4-05-20 20:07 게재일 2024-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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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정당한 교원정책 추진<br/>법률전문가 통합 서비스 지원

대구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로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과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극적 법률 방어 조치를 위해 검·경 수사단계 최대 500만 원, 민·형사소송 1·2심 최대 660만 원, 3심 최대 330만 원 등 민·형사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최대 2억 원 보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권보호센터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심리 치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다:행복한 소통 프로그램 등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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