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청년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5일간 ‘2024년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청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이다. 또한, 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고령군(주민등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8개월간 월 5만원(연 최대 4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며 7월·11월에 지급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소급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 기자@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