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고령군의회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총 23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예산 대비 약 218억원 증액된 4625억원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6일간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명국 의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