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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선거사무원에 돈 건넨 캠프 관계자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4-30 20:36 게재일 2024-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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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실비 외 제공한 혐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주시선거구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0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자로 선거사무원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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