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실비 외 제공한 혐의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자로 선거사무원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