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5월16일부터 17일까지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그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이다.
납세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54-950-6128),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