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등이 심의·의결된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3092억 원보다 811억 원(6.2%)이 증액된 1조 3903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10억 원(5.3%) 증액된 1조 22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5억 원(17.4%) 증액된 131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원(1.6%) 증액된 376억 원 등이다.
관심을 끄는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은 중국 항저우시와 자란툰시, 미국 샌버너디노시와의 우호도시를 취소하는 것이다.
이들 도시는 우호결연 체결 후 상호방문과 서신으로 교류를 이어왔으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행사와 축제 초청에 소극적 응대와 교류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교류 활동이 미흡해 우호도시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1월 17일 이들 도시에 우호도시 교류 의사 확인을 위해 교류 재개 서한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