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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끝나가는데… 與野, 쟁점법안 놓고 정면 대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4-24 20:18 게재일 2024-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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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특별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국힘 “이견 법안 제외해야”<br/>29일 원내대표 정례회동… 여소야대 정국 속 본회의 날짜 등 합의 난망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쟁점법안 등의 처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5월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특별법 처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회의 개최 날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면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


2일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특히 5월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 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배제하고 민생 법안을 당장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당장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히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 측은 본회의를 아예 안 열 수는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장이 그간 임시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은 없었던 데다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5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더욱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거 압승하며 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면서 ‘여소야대’정국이 더 견고해졌다. 오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 출신이 가져가는 국회의장 자리 뿐만 아니라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빼앗기지 않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정국이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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