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된다. 부동산가격 열람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또는 세무과(개별주택가격), 부동산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할 수 있다.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