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대며 설계도면 없이 착공<br/> 경쟁입찰 피하는 쪼개기 계약도<br/> 규정·절차 무시한 행정 처리에<br/>“영덕군 이해 안돼” 비난 목소리
속보= 영덕군 고래불 비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본지 2024년 4월 15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행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공사를 착공 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 (도비 50% 군비 50%)이다. 영덕군은 ‘긴급성’을 이유로 당연히 선행 돼야 할 설계도면과 시설물 이전 내역서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정리와 평탄작업, 돌쌓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량을 분할·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설계용역 계약 또한 지난 2월 20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영천 소재 A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영덕군 관계자는 “당초 18홀 구장 조성계획이었으나, 27홀 구장 변경 의견이 있어 최종 도면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 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간이 해역 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서류에 첨부된 경계측량설계도면을 작성 제출한 업체가, 영덕군과 실시설계 용역을 맺은 A 업체가 아닌, 영덕군 소재 B 업체가 작성한 도면이 첨부됐다는 것.
논란이 일자 A설계 용역사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단순 실수였다”라며 “지난 18일 군청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측량설계도면(구적도)을 바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허위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영덕군, 설계도면을 바꿔치기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이번 공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측량 후 경계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아 ‘허가 구역 (1만8000㎡)을 벗어난 곳에 돌쌓기 공사가 진행된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재측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측량결과에 따라 재시공이 이뤄질 경우 예산 낭비까지 예상된다.
군민 A씨는 “영덕군은 이같은 문제, 위법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군민 B씨는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쪼개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공사 완료 후 설계 짜맞추기 신공법(?) 사업을 추진하는 영덕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