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세정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이다. 특히, 인력부족 등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개별 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또, 수입 시마다 납부할 관세를 매월 말일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