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산불 발생 사전 차단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북도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