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5일부터 강제수거·보관료
대구시는 도심 내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해 15일부터 강제수거하고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한다.
주요 단속 대상 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 반납 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
시는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해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시와 시경찰청이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