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발생한 대형산불의 38%가 4월에 발생했다고 밝히고 4월 한달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형산불 차단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대형산불이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24시간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2022년 3월 울진군 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만9천8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 진화헬기 70대, 산불 진화요원 4천여 명이 동원돼 열흘만에 불을 껐다. 이재민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이상기후 여파로 산불 발생이 매년 늘고 있다. 4월은 국지성 강풍이 자주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이 자주 일어난다. 작년 경우 최근 10년간 국내서 발생한 산불보다 건수는 27%, 피해면적은 36%가 증가했다. 지난 주말에도 강원,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을 긴장케 했다.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나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 등산객의 담뱃불 등이 주 원인인줄 알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있다.
재산상 피해도 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2천270억으로 전년보다 62배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도 56명으로 3배가 늘었다. 대형산불이 늘어난 탓이다.
산불은 앞서 지적대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화 등에 의해 일어나는 전형적인 인재다. 주민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한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등산을 할 때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불법 소각을 삼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실수에 의한 산불일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 규정도 엄하다. 주민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산불은 예방이 상책임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는 산불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경북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