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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줄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4-07 19:53 게재일 2024-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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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장 대상<br/>올해 총 215대 부착 비용 지원<br/>최대 332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포항시는 7일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이 시설물에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 예산 6억7천만원을 확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원에서 332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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