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의원
그 동안 방천리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과 서구 주민 간의 보상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이 의원은, 대구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방천리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수년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환경자원시설의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침출수가 상리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동해 처리되고 있는데도, 정작 서구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침출수가 4.2㎞ 관로를 따라 이동한 뒤 서구 상리동(상리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같은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도 ‘침출수 처리관로와 침출수 처리장도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한 의원은 “서구 상리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장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이므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들도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