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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화물선 예인비 아끼려다 송도부두 크게 파손, 골머리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03-31 20:03 게재일 2024-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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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해운 운항 이후 큰 손상… 미복구시 대형참사 우려도<br/>포항해수청 '수십억원 공사비' 요구,  M해운측 “일부 해수청 책임” 대립

지난 수년간 포항 송도항에서 포항∼울릉도 운항 화물선이 연안 예인선 비용을 아끼려다 접안시설을 수십억원대 규모로 파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

송도항의 ‘잔교식 부두’는 바다 수면 아래 지반에 강관(江管)파일을 세운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지붕처럼 덮어 씌운 것으로, 파손 시설을 조속히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참사도 우려된다.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31일 “2016년 부터 울릉도 화물을 수송해 온 (주)M해운의 미래15호(5천259t급)가 지난 8년동안 송도항을 사용하면서 ‘잔교식’부두 시설을 크게 파손시켰다”면서 “주원인은 M15호 예인선 비용을 아끼다 생긴, 무리한 접안 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도항은 M15호 운항 전인 2015년에 실시한 안전진단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2021년 안전검사에서는, 잔교식 부두시설의 강관 파일이 크게 손상된 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육안으로 부두시설 강관 파일이 파손된 것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당시 안전검사 결과는 ‘C등급’ 중 ‘심각한 결함’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해양전문가들은 “강관 파일이 심하게 파손된 가운데 화물선이 접안과정에서 부두와 충돌할 경우 잔교식 부두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부터 (주)M해운 측에다 ‘M15호의 송도항 접안 때 반드시 예인선을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주)M해운은 지난해 12월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 선박출입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여기에다 파손된 송도항 복구 문제로 포항해수청과 (주)M해운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송도항 복구에는 20∼30억원 규모의 공사비와 공기도 3~4개월 가량 필요하다”며 “공사비는 송도항을 파손한 (주)M해운이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M해운 측은 “80년대 중반부터 많은 선박들이 송도부두를 사용해 와,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송도 부두 보수 공사비 전액 부담은 억울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주)M해운 측 A보험사는 송도부두 시설 노후화와 잘못된 구조, 지난 수십년간 입출항 선박에 대한 각종 자료를 포항해수청에 요구한 상태다.


(주)M해운은 울릉도 화물수송을 위해 지금도 파손된 송도부두를 이용 중이다.


포항해수청은 “안전문제 때문에 송도항 보수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청이 공사한 후 구상권을 (주)M해운에 청구하는 방식과 (주)M해운이 직접 공사하는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M해운 측은 “우리 화물선에 자체 프로펠러가 장착돼 있어 사실상 예인선이 필요없다”면서 “예인선을 매번 사용할 경우 추가 지출 비용이 월 3천만원에 달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해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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