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대구에서는 2곳이 확정됐다.
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가 2곳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선거구는 ‘중구가선거구’, ‘수성구라선거구’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같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