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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 환자를 담보로 ‘힘겨루기’하나

등록일 2024-03-03 19:39 게재일 2024-03-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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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4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하면서, 의료대란이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나 의사들 모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오늘부터 병원 미복귀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면허정지 이후에는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전공의 대다수는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상당수는 교수와 병원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문의)들의 병원 이탈 움직임도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의대 교수회도 같은 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교수 전체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학 총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부의 ‘2천명 정원증원 원칙’ 고수와 의료계 반발 확산으로 이제 국가 의료시스템까지 붕괴될 위기에 다다랐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들까지 병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3차 의료기관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만약 중증 환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게 될 경우 현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의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서로의 이익추구를 위해 환자를 담보로 극한대립을 하는 모습은 위험천만한 행위다.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아 해법을 찾을 때까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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