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특별법 통과가 불발되면 다음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야 해 그간 논의된 법안은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민 등 각계각층의 법 제정 요구가 국회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원전내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여서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고준위 특별법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원전 순으로 원전 내 있는 습식저장조가 포화에 이르게 된다”며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차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가 1만8천여 t에 이르고 앞으로 32기에서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는 4만4천여 t까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을 위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하루가 급한 법안이 또다시 1∼2년 정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과 2022년 여야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탈원전을 기조로 한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은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는 데 이론이 없다.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할 문제다.
원전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자체, 산업계 등에서 20여 차례나 특별법 제정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범국민적 제정 여론이 높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법의 21대 국회 회기 내 제정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