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북구는 불법으로 부착되고 투기 되는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서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불법광고물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만으로는 정비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북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보상금액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개당 1천 원, 족자형은 개당 500 원이고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다. 벽보 및 전단의 경우는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 원 한도이다.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현수막의 경우 19세 이상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이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