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3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고령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7차례 감면 혜택을 추진해왔다.
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성산, 개진, 다산)를 포함한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이다.
고령군에는 지난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농가들이 5억 1천2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