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시공사 구했지만 ‘선정과정 위법’ 법원 판단에 사업 원점으로<br/>“답답” “더 꼼꼼히” 저마다 아쉬움 토로… 4지구 조합측 “겸허히 수용”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업체 선정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리는 등 재개발 난항에 상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민사20-2부(부장판사 조지희)는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은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을 제외하고 서한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찬반 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 입찰가 650억 원을 제시한 지역 기업인 (주)서한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인건비 및 마감 자재비 인상으로 그동안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못했다.
앞서 실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몇 차례 유찰되기도 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를 설득해 지난해 말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다시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초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총회 개회는 불발, 7년 만에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던 재개발이 다시 한 번 주춤하며 상인들은 울상을 지었다.
상인들은 여러 난항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문제를 잘 해결해 하루 빨리 재개발에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상인 A씨는 “불이 난지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며 “이번에도 뭐가 진행되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언제까지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재개발 진행이 늦춰질지 앞으로 참 걱정”이라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절차적으로도 잘 확인해서 더 꼼꼼히 재개발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대의원회를 거쳐 다시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는 지난 2016년 11월 화재가 발생해 점포 679곳이 전소되는 등 46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현재 4지구 상인들은 인근 대체 상가에 입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