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0.63%·대구 1.04% 상승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올해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변동률의 절대값을 기준)을 보여준다.
구·군별로는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의 경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천9천12만 원(전년 대비 1.03%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전년 대비 1.92%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경북도 7만6천86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경북은 지난해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평균 0.63% 상승해 지난해(7만5천826필지, 6.85% 하락) 변동률보다 7.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 0.47%P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순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47%(6만 원) 상승한 1㎡당 1천287만 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이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3만5천 원(지난해 대비 0.9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9만9천 원(지난해 대비 1.85%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천670원(지난해 대비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곤영·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