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市 금고 지정 등 15개 案 심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1-23 19:54 게재일 2024-01-24 2면
스크랩버튼
내달 2일까지 10일간 열어<br/>종이없는 전자회의시스템

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다.


2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윤권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연간 6천만 원)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