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28분쯤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km(0.6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t급, 정치망)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가 접수됐다.
A호 선장 70대 남성 B씨는 “작업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A호가 송도수협위판장에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다.
측정 결과 고래는 길이 5m 81cm, 둘레 2m 81cm였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