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서명을 했음에도 법안이 법사위에조차 상정되지 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기대해야 하나 기재부와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영호남 교류확대, 동서화합 등을 명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법안이다. 지난 8월 특별법은 유례없이 많은 여야의원이 동의한 가운데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고속철도로 건설키로 한 내용은 예산이 많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철도로 바꾸었다.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와 광주는 물론 포항, 울산, 목포, 여수 등 영호남 주요 도시들이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특히 8개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는 예타면제가 남발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우려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예타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방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SOC사업은 유치할 수가 없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은 더 멀어지고 수도권 집중만 커질 뿐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나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지난 3일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30년 영호남 숙원사업이 경제성을 앞세운 예타제도에 막혔다”며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