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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노릇’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9건 적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1-04 19:53 게재일 2024-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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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합동 사무소 89곳 특별점검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군 합동 점검반(4개반, 13명)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자격 중개 2건,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 등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및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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