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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07개 심사·의결… 조례 183건 처리”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12-26 20:14 게재일 2023-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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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구시의회는 2023년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슬로건으로 대구 대도약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며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2023년 대구시의회는 총 8회기 동안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조례안 183건, 시정질문 31건, 5분 자유발언 78건 등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을 69개로 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496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688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14회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 현장(53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특례지원 건의안’ 등 정부 건의안 11건을 발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타 지자체 의회 및 특위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했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고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정책 연구활동 노력도 눈에 띄었다.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특히,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만규 의장은 “2023년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우리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2024년에는 팍팍한 시민의 삶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대도약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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