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br/>에너지바우처·연탄 쿠폰 등<br/>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대구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최고 69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 정부의 다양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9천500 원에서 4인 가구 이상은 69만2천700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노인,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구당 54만6천 원에 해당하는 연탄 쿠폰을,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가구당 64만1천 원의 등유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매월 1만8천 원~14만8천 원까지 도시가스 비용감면을 지원하고,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대해서도 2023년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최대 59만2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현재 대구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0만8천305 세대, 차상위 가구는 1만3천474 세대이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수혜 금액이 많은 방향으로 지원하며, 중복되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에서 차액만큼 지원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