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8∼26일 전문 변호사 초청<br/>구룡포 시작으로 총 6곳서 진행<br/>법률상담소 운영·안내리플릿 등<br/>시민 불편·궁금증 해소 적극나서
포항시가 촉발 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18일부터 26일까지 지역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초청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한 후 Q&A 자료집 배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8일 오후 4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오후 4시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 복지회관 등 총 6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최근 손배소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동 현장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대시민 안내 리플릿 배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시민 안내센터 30개소 운영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소송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 및 교통오지 주민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비서류 안내와 함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지진 안내센터는 시민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소송과 관련한 시민 궁금증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포항시 박재관 대변인은 “지진 손배소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법적 지식을 완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3월20일까지며 이번 소송 및 지진 관련 법률상담은 시민법률상담소(270-2599) 또는 포항시 안내센터(270-4425~7)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