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3일까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개인택시 5대를 대상으로 대당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며, 감차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13일까지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 가운데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감차 기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박진홍기자
박진홍 기자
pjhbs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형 의료·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가동···방문 의료·재가요양 등 현장 중심 서비스 확대
포항시-포스텍, 지역 기반 10개 AI·SW 스타트업 육성
포항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
국내 최초 전기복합추진 어선 건조···2일 오후 3시 포항수협 선착장서 진수식
포항TP, 철강산업 위극 극복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포항시, ‘장내기생충 11종 무료 검사’ 검사···남구 4월·북구 5월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