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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주민에 일괄 배상해주오”

박진홍 기자
등록일 2023-11-23 20:44 게재일 2023-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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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손배청구 소멸시효 연장·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건의<br/>정부, 특단의 대책 요구 수용 여부 불투명… ‘추가 소송’ 계속될 전망

포항시는 23일 포항 촉발 지진 시민 위자료를 ‘국가로부터 일괄 배상 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포항시의 일괄 배상 건의를 받아 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해 시민들의 추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였던 51만여 명의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 이후 지역의 많은 변호사들이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한데다 시민들의 문의 또한 빗발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 등 지역 사회 에너지가 크게 허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멸시효가 내년 3월20일로 임박해 노인과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의 미신청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수신처는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 추진 건의와 함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일괄 배상은, 특별법 개정 등이 어려워 긍정적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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