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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별 ‘청년나이’ 제각각 황명강 도의원, 규정 통일 시급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3-11-20 20:15 게재일 2023-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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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시군의 청년나이가 제각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20일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으로 행정에 혼선이 오는만큼 빠른시일내 통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이외 김천 안동 경산 칠곡은 15~39세, 고령 18~45세, 포항 19~34세, 경주 구미 영주 19~39세,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성주 울릉은 19~45세다.


황 의원은 청년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황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 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un은 0~17세를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이상을 장수노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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