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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 조례·규칙 3건 제·개정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3-11-07 18:07 게재일 2023-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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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김천시의원<br/>의회 전문성·투명성 강화
김세호<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개최한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임기·역할을 새로 정의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김천시장이 임명하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천시 복지재단’이사장 등의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를 통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돼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천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세호 의원은 이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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