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23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등의 조례안이 발의된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당면 현안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