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변호사회와 MOU<br/>‘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꾸려 <br/>개인변호사 선임도 소송비 지원
이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한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1일 오전 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기관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은 40명의 변호사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해 교원이 조사·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해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 또, 사안 관련 법률 상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원 심의를 거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