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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의 명암

등록일 2023-11-01 18:16 게재일 2023-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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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 전체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교통 시설이다. 자가용 통행이 24시간 차단된다. 일부 조업차량과 긴급자동차, 준대중교통만 제한적으로 진입이 허용된다. 주로 상업시설의 밀도가 높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설치한다. 도로 폭은 왕복 2차로, 제한속도는 30km/h, 버스베이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통행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2009년 12월 국내 처음으로 중앙대로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구간을 대중교통전용도로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교통정책이었다. 시민들은 기대반 의구심 반으로 지켜보았다. 이후 보행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 상징거리조성, 소음·대기오염 감소 등 도심 활력을 도모하는 효과가 컸다. 이에 서울시와 부산시도 뒤따랐다.

대구 중앙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5년 만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33.8% 증가했다. 유동인구도 17.7% 늘었다. 자가용 통행이 줄면서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가 20~40% 줄었다. 소음도 낮아졌다.

하지만 시행 14년이 지난 현재 중구 태평로 일대의 활발한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교통환경이 크게 변했다. 동성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전용지구 검토 요구가 높아졌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시가 같은 이유로 운영 중단 및 일시 해제한 점도 작용했다. 대구시가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구간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 활력을 되찾고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교통 환경은 유동적이다. 아쉽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홍석봉(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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